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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할인티켓의폐해
 박옥주
 2026-02-04  |    조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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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10월6일까지 인데 2월1일갔더니
온천이 문닫거나 망한것도 아닌데 10장사면 1장을 더줘서 11장 을 줬으면 1장을 못쓴다하면 맞는 말이지만 8천원짜리
티켓이 주식도 아니고 휴지조가리가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댓글 1

담당자 2026-02-04 16:08: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