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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제품일부 파손으로 인한 보상거부
 정재열
 2026-02-04  |    조회: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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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편의점택배로 RC자동차를 일반적인 박스형태로
보냈으나 받은분이 일부 파손 되었다는 통보와 포장박스
일부 눌립 현상이 있었다는 사진을 보내와서
CJ대한통운 오네로 사고담당자 장영호에게 사진을 보냈으나 박스파손이 크지않고 내부충진제가 안보인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거부의사를 표명해서~여기에 적습니다
RC자동차 특성상 원만한 충격에도 견디는 제품으로 내부 일부가 파손 되었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니고선 힘들고 담당자는 걷박스가 크게 파손이 안되고 내부충진제만 이야기 하는데~ 큰 충격이 아니고선 부서질수 없는곳으로 부당하다 생각해 여기에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4 16:59:00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