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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물품 반품처리 미회수 강매 요구
 김창수
 2026-02-04  |    조회: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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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1월21일 판매원으로부터 작년에 공진단 상담했다며 샘플 먹어보라고했는데, 받아보니 본품과 함께와서 뜯으면 안될것 같아 그대로 22일에 통화하며 안먹는다고 했더니, 2월 2일 본사 회수팀이라며 연락와서 포장해서 우체국택배 회수 적어서 보내달라해서, 다음날 문앞에 내놓고 사진까지 찍어서 문자로 보냈는데, 업무중에 계속 전화와서 안한다고 했는데, 문자로 "구매 감사드립니다"라고 왔네요 강제구매 판매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2

담 당 자 2026-02-05 04:08:06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2026-02-05 04:09:19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