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생계 수급자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스비와 전기비를 모두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껏 가스비는 할인을 받아 0원으로 지원 받고 있었어요 문자로 고지서가 오면 맨날 보는데
이번에도 보니 계속 0원으로 나와서 전 평소에 받는 금액이니 그냥 보고 넘어갔어요
근데 가스에서 검침 문자가 왔길래 전화를 해보니까 올해 1월부터 가스 원격 지시부가
배터리가 나갔다고 1월부터 아무 할인도 못 받고 그대로 금액이 묶여 있었다고
1월달부터 해서 2월20일까지 36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사전에 배터리가 나간 걸 듣지도 못했고
그걸 어떻게 알고 바꿔야 하는건지 ....
그저께인가 가스 원격을 보러 오셨다가 전 집에 없어서 종이를 붙혀 놓고 가셨더라구요
근데 배터리 방전 얘기 그런 중요한 설명은 하나없고
그냥 전화 달라고 그런 식으로만 있더라구요
급한건 아닌가 해서 바로 전화는 못했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그때 방전이라는걸 알게 됐어요
그래봤자 1월꺼 이미 누락되서 묶여있는 상태이고 2월꺼까지 그 금액을 내야 되는 상태인데
이제 와서 그러면 이걸 제가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수급자로 간신히 해결중인데
삼천리 가스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부담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말만 하네요
제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
해당 가스업체측 갑작스러운 과도한 가스요금 청구에 상심이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가스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시 사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료 추정은 최근 3개월 (또는 전년 동기3개월 평균치)요금의 평균치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가 가스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시 사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료 추정은 최근 3개월 (또는 전년 동기3개월 평균치)요금의 평균치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