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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운동화빨래후 파손
 도홍환
 2026-02-05  |    조회: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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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빨래방에서 운동화세탁후2켤레 파손
통화후 소비자고발원에 접수하면 보상해준다함
소비자보호원은 셀프빨래방은 보상규정없다고함 점주는 보상규정없어서 알아서 하라고함 통화내용녹음파일있는데 파손된 경우가 다수있다고 함 그러나 파손 주의 글귀나 안내문은 가게에 없었음
댓글 1

담당자 2026-02-05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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