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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우유 강제 투입
 이민호
 2026-02-05  |    조회: 190
우유계약서.jpg
안녕하세요?
연세우유 아산 대리점에서 우유 배달을 주문하고 일주일 2(3개),또는 1회(6개) 배달하고 1년 정도 기간이 지나서 배달을 중지 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일방적으로 배달하고 비용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서 상 기간은 알 수 없는 상태 입니다. 혹시 가해를 할까 염려 되어 참으려고 했으나 도저히 불쾌하여 견딜수가 없습니다. 꼭 좀 처리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5 17:39: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