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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해지위약금 면제 기간
 김언얀
 2026-02-06  |    조회: 263
1월8일경

kT 고객센터 전화연결

010-9934-0146 김언연 770930

010-9935-0146 조은우 130715

두개 번호 위약금 면제 기간 요청 하면서

해지신청

23일이후 저나해서

해지위약금 면제신청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 저나가 안되고

30분 연결 대기 하거 나서 자동 끊기고

상담원이 사전 안내를 31일 전까지라는 언급이
업엇고 저나신청이라고 해서 저나신청만 가능한줄

알앗습니다

겨우 2월5일 연결하니,,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분실된 번호 두개 해지라

연결한 번호인 010 8466 0002

안내문자도 없엇습니다

이 경우 절대 위약금 면제가 안되는 부분

인정이 안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07 02:12:53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