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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온수기폭발
 장경철
 2026-02-06  |    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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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온수기 사용도중에 폭발로 인해서
팔을 다치고 전치2주잔단과 정신적으로
너무 놀라서 황당할뿐입니다
쿠팡에 연락하니 환불처리 만이야기하고
방문해서 사과도없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07 02:28:49
해당 제품 사용 후 폭발로 상해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