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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반품불가
 최승복
 2026-02-07  |    조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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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광고로 구매 유도후 반품불가랍니다. 누룽지 제조기를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설명과 달라서 반품을 요구하니 테스트 해봐서 반품불가랍니다.제품이 설명대로 안되서 반품 요구했는데 그럼 불만족스러운걸 계속쓸까요?리뷰도 나쁜 내용은 한참을 찾아야 볼수있게하고 반품요청한 사람은 리뷰도 못쓰게 막아놨어요.해결 부탁드려요.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겠죠
댓글 1

담당자 2026-02-07 22:20:38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