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잇츠유어리얼이티” 라는 개인 온라인 업체를 통해 세이블(SABLE) , 셀럽제이라느 브랜드 머플러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해당 제품은 동일 브랜드, 동일 모델, 동일 품번 및 동일 사양의 제품으로 확인되며,시즌 차이, 한정 판매, 소재·부자재 변경, 유통 구조 차이 등 가격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상품 대비 약50만원 이상 현저히 고가로 판매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판매자에게 위와 같은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및 이에 상응하는 차액 조정 또는 피해 구제 방안을 요구하였으나,판매자는
“공구 최저가라고 명시한 적이 없으므로 차액 반환이나 해결 의무가 없다”는 입장만을 내세우며
가격 형성의 근거, 원가 변동, 거래 조건 차이 등에 대한 실질적 소명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단순히 ‘최저가 보장 문구 사용 여부’로 귀결될 문제가 아니며,
① 동일 상품을 합리적 사유 없이 통상적인 거래 가격과 현저한 차이를 두고 판매한 행위
② 소비자의 가격 판단을 오인·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 구조
③ 분쟁 발생 이후에도 성실한 설명 및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및 신뢰 보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판매자는 거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 정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고지할 의무 및 분쟁 발생 시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최저가를 보장한 적이 없다”는 형식적 주장만을 근거로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태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에 본인은 본 사안에 대해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며, 아울러 본 민원에 대한 조정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 중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인은 본 사안이 단순한 개인 간 가격 불만이 아닌,
동일한 판매 방식으로 인해 다수 소비자에게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소비자원의 엄정한 조사와 적극적인 중재, 시정 권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