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고객기만 방치
 하주원
 2026-02-22  |    조회: 492
20260209_072326.jpg
냉동블루베리 주문후 2월9일수령
꺼내는 과정에서 이미 제품이 뜯긴상태로 현관바닥이며 벽지에 다 물들었습니다 바쁜출근에 치우고 닦고 했지만 벽지에 묻은건 지워지지 않은상태이면 해당건으로 민원성으로 전달을 하였으나 확인후 답변준다는 말고 3일을 미루더니 현재는 어떤조치도 답변도 보상도 환불도 못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건문제가 있는지 얼마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응대조차 제대로 되지않는다면 이건 고객을 기만한다는 생각만드네요 증거사진 3장 첨부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22 20:08:3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