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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원산지(제조국)표기 위반 허위기재
 강성진
 2026-02-24  |    조회: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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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사진처럼 구매 당시 원산지와 제품이 일본이 태국으로 바뀌어서 환불 요구 하였으나 반품 배송비 일본까지 자부담하라고해서 그리고 항의한이후

현재 홈페이지 수정했구요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합니다 사과는 하면서 지치게하고 있으니 소비자권리를 찾아주십시요

앞서등록한것 사진을 추가하였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4 18:08:0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