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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진과 다른 과일이 배송됨
 김경애
 2026-02-26  |    조회: 241
과일이 형편없어서 4박스 환불신청한지 20일이 되어가는데 4박스 회수하라고 햇는데 생물이라 안된다고 버티시더니 폐기처분 햇다고 햇더니 과일 내놓으라 하는건 무슨 심상일까요..50평생 살다 이런 도둑놈 심보를가진 인간들은 처음이라 이런 경우는 어디에 고발하여야 할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26 23:20:1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