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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너무 오래기간 상품 배송지연 환불요청
 나기철
 2026-02-26  |    조회: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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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같은말만 반복(제품이 품절되어 늦어지게 되었다고)
너무 지체되어 환불을 문자로 요청 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에 답답함
나중에 알고보니 중국제품 임
댓글 1

담당자 2026-02-27 09:23:0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