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안마의자를 신청해서구매하고, 어제 비욘드안마의자가 도착해서 배송팀에서 운반과정에서 계단폭이 좁아서 무리하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더 무리하게 올라오다가는 파손될것 같아서 제가 사다리차를 이용하자고 해서 제가 9만원을 지불하고, 사다리차를 불러서 집에 셋팅후 꼼꼼히 확인해본결과 안마의자가 곳곳에 흠집이나고,가죽부분이 곳곳에 찢어져서 오늘 본사에 전화해서 교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더 교환은 안해주고 자꾸 배송팀하고 상의만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화가나서 고발센터에 고발을 신청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3-04 12:23:2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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