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어머님께서 정수기랑비데를 렌탈로 약 3년정도 사용하시다가 아버님이 거동을 전혀 못하시고 음식을 삼킬수 없게되면서 요양원에 입소하셨고 약1년 6개월후 2026.2.18일 어머님도 사망하셨습니다.. 이제는 비데및 정수기를 사용할 사람이없는 상황이라 회수 요청을 드렸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계약자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어서 위약금이 나온다고.. 계약자는 아버님이지만 두분이 사용하셨고 아버님이 사용을 못하시면서 함께 사시던 어머님이 계속 사용하시다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거동도 전혀못하시고 식사도 비위관으로 정해진 유동식만 드실수있어서 이제는 집에 거주할수 없는 상황인데도 위약금이 발생한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두개 합해서 ₩504,620입니다. 댓글1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