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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스피킹맥스 과다 위약금 해결
 이응창
 2026-03-05  |    조회: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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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영어공부할려고스피킹맥스신청했는되
계약내용이랑다라서 해지할려고하는되 50만원 내라고하내요
첫달무료이용권 이라고해는되 해지할려고하니까
첫달무료이용권 이랑 기타 로해서 한꺼번에 청구하내요
이거해결 받고싶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3-05 23:45:39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