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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사고
 김경예
 2026-03-06  |    조회: 104
지난 2025년 12월에 하프클럽에서 보디가드 속옷(30940원)을 구입했음. 사이즈 미스로 교환신청(2025년 12월 15일)을 하고 배송료 7000원을 추가 결제했음. 교환신청 작성후 현관문 앞에 물건을 내놓았고 물건이 사라져 업체에서 가져간 것으로 판단했음. 그러다 2026년 1월 25일경 쇼핑몰에서 물건을 회수했는데 다른 물건이 회수되었다며 문의가 와서 확인해보니 쿠팡에 반품신청한 물건을 가져가서 생겨난 사고였음. 쇼핑몰에서 다시 쿠팡 물건을 보내주어 쿠팡에 반품처리까지는 했으나 하프클럽(보디가드)에서 자신들은 교환신청한 물품을 회수하지 않아서 교환처리를 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전화만 하고 있음. 교환신청한지 한 달이 넘어서 물건을 회수처리 하면서 사라진 물건을 고객인 나에게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며 1년이고 2년이고 물건을 찾기전까지는 반품처리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1

담 당 자 2026-03-06 12:07:38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