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케이티 에서 자택방문 연락이 와서 수신료 과다를 애기하면서 싼 요금제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를 가입을 요청 해서 설치하였으나 가입한지 1개월 정도 지나 시청하던 TV, 인터넷이 되지 않아 빠른 방문 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연 접수 및 미수리 로 아직까지 시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 하고자 하오니 빠른 수리 및 업체처벌 받을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