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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양이 분양사기
 이지현
 2026-03-06  |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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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고양이라는 말을 듣고 이송료 15만원을 지불하고 창원에서 전주점까지 전달받았으나, 고양이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07 11:34:11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