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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결혼을 취소했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김병곤
 2026-03-07  |    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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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3일 결혼하기로 하고 예식장 뷔페 계약금 100만원을 줬는데 지금 파혼을 하고 계약취소를 했는데 계약한지도 몇칠안됬는데 취소하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너무 해서 전화하니 소비자센터에 말해라고 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파혼까지 하고 결혼비용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환불받았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ㅜㅜ
댓글 1

담 당 자 2026-03-08 00:43:58
개인사정으로 예식장 취소(연기)요청 하신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1달 남겨둔 상황에서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