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하나로 마트에서 삼성전자 에어컨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날짜는 2026년 2월 22일 구매를 한 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 기사님 과실로 천정에 있는 배관을 건드려서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연락을 드렸더니 오셔서 일단 배관 다시 잘라서 붙이고 얼룩진 곳은 제가 업체를 불러 도배를 한 후 청구를 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 다시 오셔서 체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일단 카드 대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하려고 롯데카드에 전화를 했더니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곳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카드 지급정지가 가능할까요? 댓글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