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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에어컨 설치
 고채영
 2026-03-09  |    조회: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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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하나로 마트에서 삼성전자 에어컨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날짜는 2026년 2월 22일 구매를 한 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 기사님 과실로 천정에 있는 배관을 건드려서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연락을 드렸더니 오셔서 일단 배관 다시 잘라서 붙이고 얼룩진 곳은 제가 업체를 불러 도배를 한 후 청구를 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 다시 오셔서 체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일단 카드 대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하려고 롯데카드에 전화를 했더니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곳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카드 지급정지가 가능할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3-09 20:24:09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