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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 과장광고및홈쇼핑 판매
 황병욱
 2026-03-09  |    조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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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센 후라이팬 판매시 눌러붙이 앉고,녹슬지도
앉고,표면도 철재제품으로 요리해도 손상이
없다고 홈쇼핑 및 광고에서 선전하여 믿고
구매해 한달 정도 사용 했는데 모든 음식이
누러붙기 시작하고 녹슬고 표면이 떨어져나가는 상황이 발생 쓰지도 못하고 폐기한 상태임.
더 우려되는건 표면이 떨어져 나간 물질이
요리하면서 인체에 흡수되어 몸에 해로울까
걱정되는바입니다.
세라믹 이라고하는 물질이 인체에 무해한지
성분 검사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점 참작하여 엄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0 06:27:5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