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센 후라이팬 판매시 눌러붙이 앉고,녹슬지도
앉고,표면도 철재제품으로 요리해도 손상이
없다고 홈쇼핑 및 광고에서 선전하여 믿고
구매해 한달 정도 사용 했는데 모든 음식이
누러붙기 시작하고 녹슬고 표면이 떨어져나가는 상황이 발생 쓰지도 못하고 폐기한 상태임.
더 우려되는건 표면이 떨어져 나간 물질이
요리하면서 인체에 흡수되어 몸에 해로울까
걱정되는바입니다.
세라믹 이라고하는 물질이 인체에 무해한지
성분 검사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점 참작하여 엄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