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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은품 속임수 판매
 박연숙
 2026-03-10  |    조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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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오후2시경 CJ홈쇼핑에에 판매한 팬티입니다. 꼭방송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중 본품8종이랑 동일한 사은품 2종을 무작위로 즌다고 방송했습니니다..마네킹에 본품과 똑같은 상품입혀놓고 방송중 주문시 동일상품2종 주는것으로 방송했습니다.
본품 도착후 한달 뒤에 사은품 준다고는 언급도 없이 본품 착용후 반품도 안되는 한달후에 사은품을 보냈습니다..본품과 완전 다른 허접한 제품 보내놓고 무작위 발송이라고 합니다..분명 방송때는 본품과 동일한 제품 색깔 선택만 무작위로 주는것처럼 방송해놓고, 사은품 팬티라 이름만 살짝 바꿔서 무작위라는 명분하에 본품과 비교도 안되는 저급한 제품 보내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0 14:00:0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