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택배에 사고처리 접수 하였으나 답변이 었습니다. 26년 2월20일 일배송 택배발송. 26년2월23일도착 물건 상해서 버림. 택배 내용물 고기. 운송장번호 460600365142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3-10 16:32:4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의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파곤되는 경우 손해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되는 내용물을 전달할때 파손주의 얘기를했는지 안내,증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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