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12월에 한샘몰에서 쇼파을 구입하여는대 배송날 쇼파에이상있어 그날 배송기사분에게 as요청하고 다음날 한샘몰에게도 이상유무을 알리고 사후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후로 개속된 요청에도 한번도 사후처리에대한 연락도 없고 as도 없고 방문도 없고 한달에 몇번씩 한샘몰에게 접수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