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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 미끼상품
 이성훈
 2026-03-10  |    조회: 301
Screenshot_20260310_122857_Coupang.jpg
77트레이가필요해서 알아보니
800×800개라는 저렴한상품이 있어서 구매했더니 800개만도착해서 판매자한테 전화했더니 본인은모른다고 말씀하네요.
이렇게 미끼상품을올리고장사한다는게사기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2026-03-10 15:48:1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