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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위약금
 이은행
 2026-03-10  |    조회: 181
고생이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모임에서 단체로 일본후쿠오카 여행 예약했는데 수술하게되서 못가게되서 부득이하게 해지하게됬는데 계약금을 늦게 입원서류를 제출하지안아서 지금이라도 제출한다하니까 늦어서 안된다하여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안된다하니 저는억울합니다 작년 12월23일 오른손 팔목과 무릅을 수술하였고 12월26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술부위가 염증이 생겨서 지금도 치료중에있으며 3월17일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입원하여 4번째 수술하게됩니다 여행 출발일은2월27일 이였고 해지신청은2월8일날통보해주었고 위약금은 계약금30만원으로 대채하여서 돌려주지 못한다합니다 오른손 은 지금도 뼈가 부러진상태여서 움직이기도 못하는데 저도친구들과 가고싶어도 못가는데 늦었다하여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건 돈이문제가아니라 여행사 의 행포라고 생각합니다 잘좀처리해 주셨으면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1 06:34:3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입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여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