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강아지 아기때부터 2년정도 이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3월달에 구입하려고 하자 같은 가격의 제품들이 주문하면 판매하는 여러업체에서 계속 품절처리 당하고 같은 판매업체에서 다시 가격을 2배 3배 지금은 8배까지올려서 가격을 담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쿠팡,네이버 쇼핑 여러 쇼핑몰에서도 펫샵 온라인 유통하는 업체에서 가격담합을 하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신고합니다.
기존에 11000원에 샀던 제품인데 지금은 8만원에 팔고 있습니다.바로 확인해보시면 아실겁니다. 댓글1
동종 사업체들이 가격을 동시에 올렸다면 담합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 담합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담합의 의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 바라며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문제는 공급조건이나 경쟁조건 등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 고려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기성 폭리행위가 아닌 한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