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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환불 규정을 어기는 업체
 김용승
 2026-03-11  |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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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랩 베라젠트 유산균을 구매했고
효과가 없는 거 같아서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섭취분 포함하여 100% 환불 해준다’ 는 문구가 있으나 개봉하여 섭취한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환불 해준다는 답변만 계속 합니다.

홈페이지 환불규정 상세 페이지 캡처해서 올려드립니다.

3개월치 구입했고 , 15일 채우려고 먹고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1 23:23:50
해당업체의 환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