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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행 불만족
 이경수
 2026-03-11  |    조회: 42
여기어때가 온라인투어를 인수하여 호주6박7일 패키지 여행을 하였습니다.
1월 초 여행상품을 가입하여
3.1일 출발 상품이였는데요.2월 중순쯤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을 내세워서 해약을 할 경우..입금한 금액 90프로와 항공비 전액을 돌려줄 수 없는 약관을 적용했습니다.
울며겨자 먹기로 호주로 갔습니다.
아내 임신 상태를 가기 전에도 가서도 이야기했는데..나온 차량이 미니 밴이 나와서 너무 덜컹거려서 모든 일정에 참석 못하고 호텔에서 돌아오는 날 까지 호텔에만 머물렀고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버티었습니다.
가이드비까지 내라 해서 140불을 또 지불하였고 아무도 저희의 건강이나 식사등을 챙기지 않았고 가이드가 컵라면 3개를 준 것이 다입니다.
귀국 후 회사의 무성의와 더운 호주에서의 상황을 설명 후 변상이나 저희 상황을 설명했더니 ..맘대로 하라는 답변으로 이렇게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을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1 22:59:05
해당 여행사측 불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팁, 노옵션 계약이 명백하나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 요구 가능하며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손해배상 청구의사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