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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유통기한 일주일 남은 제품을 판매하여 교환 및 환불처리 요청했지만 일처리를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박소현
 2026-03-11  |    조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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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온누리시장 사이트에서 상생페이백으로 구매한 중외제약 영양제를

유통기한 일주일 남은 제품을 판매하여 교환 및 환불처리 요청했지만 일처리를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온누리시장 고객센터에서는 판매자와 직접해결 해야된다며 알려주어 판매자와 연락했지만 판매자는 중외제약에 회수처리를 요청했다라고만

답변을 준 채 처리를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배송이 완료되었음에도 온누리시장 사이트에서는 배송중 이라고만 되어있어 직접 환불이나 교환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시일에 해결하고 싶어 민원 제기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3-11 23:25:4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