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소스를 3월 9일에 주문핬는데요 물건이 어제(3.10일)저녁에 도착해 저녁밥 먹을때와서 바로 식사먹을때소스를 겉들어먹었습니다. 치우고 소스를 냉장고에 넣은려고 보니 날짜가 2026.03.09까지입니다. 지난물건을 돈받고 판매할수있나요 저녁먹을때그나마 저혼자소스찍어서 다행이지 밤에 설사 잔뜩했네요!!! 오늘 그쪽에 환불은해줬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3-11 23:59:5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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