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Tok 라이브 방송 농부삼촌&계절 입맛에서 방송 중에 참외 구매 2.5kg에 2만 4500원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다음 다음날 상품을 인수받았으나. 5개의 크기가 모두 다르고 갈변 현상으로 아래 사진처럼 상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과일은 싱싱한 걸로 보내준다고 방송을 했고 믿고 구매했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교환 요청하였으나 후숙 과정에 갈변한 것으로는 교환 환불이 어렵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저는 교환이나 환불 로 지속 요청하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며 일방적으로 카톡 차단했습니다.이건 소비자기만 아닌가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요새 유튜브나 틱톡으로 구매하는데 소비자 보호는 엉망입니다 환불요청합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