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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유 오피스의 부당 업무 처리
 김진모
 2026-03-12  |    조회: 128
저희는 Just co 테헤란로 지점 공유 오피스에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ROTARY VORTEX 라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날씨가 지속적으로 추운데도 불구하고, 3월 9일 부터 일방적으로 난방 시스템을 차단하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군다나 북쪽 방향이라 햇빛이 전혀 들지가 않아, 손과 발이 얼어 사무실 내에서 근무가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컴플레인을 제기 했지만. 핫팩 하나를 주면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HOUSE RULE에 의해서 3월 초 부터 5월 까지 난방을 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불공정한 처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바이며, 적정 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 했으나, 만족스러운 해결책 제시가 없어 민원을 제기 하니, 적절한 시정 조치를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2 23:41:45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