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황당해서 계약후 1달후에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어 봐더니 1달 빼고 나머지 26개월치가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개월수까지 위약금을 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취소 위약금이 아니라 예초에 초기 가입시 무조건 중간해지가 불가 하다고 초기 가입시 신중하게 하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게 아니지 문의드립니다. 몇달은 사용 하고 해지를 하던 무조건 남은 개월수 비용을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계약후 1달후에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어 봐더니 1달 빼고 나머지 26개월치가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개월수까지 위약금을 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취소 위약금이 아니라 예초에 초기 가입시 무조건 중간해지가 불가 하다고 초기 가입시 신중하게 하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게 아니지 문의드립니다. 몇달은 사용 하고 해지를 하던 무조건 남은 개월수 비용을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