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세탁을 맡겼는데 밑창 운동화 끈부분이 녹아내림 밑창은 구멍이 놨어요.
처음엔 보상 및 as 해줄것처럼 하더니 1주일 지난 이제와서 보상의무 없다고 변상해주지 않는다며 소비자 고발센테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구입한지 5개월 밖에 안됐고 첫 세탁 이였습니다.
매일 신던 딸 맞아 운동화가 너무 상해서 왔다며 속상해합니다.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