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질한 검은 새조개라구해서
택비포함 12만원 넘게주구 주문햇는데 받아보니 하얀새조개가와서..그날저나해서 물어보니 원래그렇다길래.뜯어서 살짝데쳣더니 꼬무줄처럼질겨못역음.
다시 연락하니 저나안받음.그때부터
저나안받아서 사진찍어보내구.문자두남기구햇는데 이틀잇다가 다른번호로연락하라하구해서 가르쳐준번호로 다시 사진보내구 환불요청두보냇는데 일주일잇다가 온 문자가 환불 안됀다는데 문자입니다.사람 약올리는것두아니구 전화는 받지두않구 문자만 보내구.. 지금두 전화는 받지두않구잇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