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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연수 환불시 남은 금액의 절반만 환불이 된다합니다.
 박진규
 2026-03-14  |    조회: 51
연수를 5회 등록했는데 그중 3회만 진행하였고 남은 2회를 환불 하려는데 환불을 하려면 남은 금액의 절반만 줄수있다고 합니다.
결제하기전에 얘기했다하는데 저는 들은적도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4 18:10: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