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포장만되어있고 세알떠짐 터진한알먹어보니 짭짤이가아닌 그냥토마토보다 싱겁고 물컹거림 바로 환불요청
신선식품 12시간내 환불가능이라지만 터진세알만 부푼환불가능하다함 바로 별하나후기남김
별 세개이하는 후기에 올리지않음 선별해서 후기올린다고함
100%후기만 믿고 온라인상품 구매하는 나로선 부당한 업체 고발합니다
환불필요치않고 수거해서 먹어보고 팔수있는상품인지 확인하라고요구함 아직까지 수거하지않음
매일매일 수거제촉 일주일후 비닐포장해줌 수거만 하게다고함 어이없어 그냥 방치해두고있어요
아직도 별하나 내 후기는 올라오지안코있네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