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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식사중 오랜시간 먹었다고에 나가라고 통보 받음
 이상호
 2026-03-15  |    조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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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간부터 식사겸 술한잔 하려고 방문했습니다.
순대정식울 주문하고 소주 맥주 ...
대략 9시부터 시작했고 12시 넘어서 너무 오랜시간 먹는다며 주인이 잘먹고 있는 저희에게 말을 했습니다.
9시부터 들어와서 이제까지 있다고. .
눈치가 보여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손님을 내 쫒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사장이 손님에게 아런경우는 보지못했고, 여기 식당에 식사제한을 걸어둔 눈관리도 보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손님에게 야단을 찰수는 없는것이겠죠...
댓글 1

담 당 자 2026-03-15 15:15:18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