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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과대광고접수할께요
 성영석
 2026-03-16  |    조회: 67
강아지 장남감개껌 한박스로 기제되어 판매하고있지만
배송온건 강아지 장남감하나 개껌하나만왔습니다
통화를 하였지만 원래그런거라고 이야기하고 껌한개 개당 17000원 이라고 하네요 광고에서는 한개 900원이니가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기당한거같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6 18:24:1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