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과대광고에. 따른 피해 및 환불요청합니다
 박훈수
 2026-03-16  |    조회: 116
Screenshot_20260316_104412_KakaoTalk.jpg
유트브 및 페이스북 광고 보고 4개윌을 복용하옇으나 잇몸 이 좋아질거라 믿고 4개윌 가까이 먹어으나 차도가 없어 금번 구입한 제품을 5일 먹다가 반품 요청하옇으나 2개 제품을 반품하옇으나 1개제품과 배송비까지 차감하옇습니다 그래서 구제 신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7 05:51:2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