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네이버 쇼핑에서 쇼핑시 무료배송이라 해놓고 뒷글에 화물택배로 이관될수 있다는 이런 이중적인 글
김흥철
2026-03-16 |
조회: 105
네이버 쇼핑에서 접이식 소파베드 1인용 좌식침대 물건을 구입할 때는 무료배송이라는 글을 보고 상품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였는데 배송후 경동택배로 23000원이라는 말도 안되어 무료배송이 왜 택배 비용이 나오냐고 물어보니 상품 상세페이지 맨 마지막글에 택배로 이관될수 있다는 글이 있다고 하여 찾아보니 있긴 있지만 그럼 맨앞에서 경동택배 비용 23000원을 기재해야지 앞에서는 무료라 해놓고 뒤에서는 경동택배로 23000원 물리냐고 하니 그런 글이 있으면 소비자가 안본 죄라니 이건 어처구니 없는 행위로 말도 안되는 글이라 생각되어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경동택배로 보낼거 같으면 23000원 부과라고 할것이지 앞에서는 무료 뒤에서는 택배비 23000원 이건 소비자를 조롱하고 사기치려는 행위로 간조 되며, 사기성으로 보여 고발 합니다. 댓글1
무료배송비 관련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