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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사업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천장 및 벽 훼손
 홍채영
 2026-03-16  |    조회: 65
천장 및 벽 훼손 내역.jpg
[구매] 2026년2월14일 하늘익스프레스에서 포장이사 계약을 진행함.(계좌이체로 1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26년 3월12일 포장이사로 계약 진행) 3월12일 포장이사 완료 후 차액 1,200,000원 계좌이체 송금함. [사건 경위] 2026년 3월 12일 하늘익스프레스 이사업체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무타공 시스템 행거가 있었으며, 해당 행거 해체 과정에는 소비자는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사업체 현장팀이 직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손해 발생 행거는 천장과 바닥 사이 압력으로 고정되는 구조인데, 해체 과정에서 압력을 먼저 풀지 않은 상태에서 힘으로 제거하면서 천장 벽지가 찢어지는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팀에서는 행거 설치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하여 저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해보니 압력식 행거는 압력을 먼저 풀고 해체해야 하는 구조로, 해체 방법 문제로 훼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 이후 집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거 설치 위치와 무관한 벽면에 찍힘 및 훼손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벽면 훼손은 행거 설치 위치와는 다른 위치에서 확인되었으며 이사 작업 중 짐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손해배상 발생 해당 훼손으로 인해 집주인이 도배 교체를 요구하였고, 집주인이 도배 업체 2곳에 확인한 결과 전체 도배 비용이 약 12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아 해당 금액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지급할 잔금에서 100만원을 차감하고 이후 2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12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 업체 대응 이후 업체 측과 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소액 보상만 제안하며 보험 접수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사업체에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접수 또는 보상 처리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현장팀과 이야기하라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며 보험 접수나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 계약은 업체와 체결된 것이므로 현장팀 개인 문제가 아닌 업체 차원에서 확인 및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7 06:27:02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