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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초잠김 허위광고
 김완덕
 2026-03-16  |    조회: 119
1초잠김도 아닌데 1초잠김이라 허위광고에 도어락 사용의 주된 이유가 문잠김인데 문이 잠기지않는다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했음에도 오늘 접수 끝났다고 알아서 해야한다는 상식밖의 대응에 어이가 없습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정확하게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7 06:30:4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