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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사기
 윤범석
 2026-03-16  |    조회: 144
저희 어머니가 70연세에 휴대폰이 고장나서 문자도 할지 모르고 기본만되는 노인 공짜폰을 요청했는데 상담하면서 60 만원 현금결제하면 요금이 싸지는게 있다해서 받으신 휴대폰 요금제가 월109000 원 짜리래서 이건 아닌거 같아서 신고합니다!공시지원금이 있는것두아니구!공기계가 618000 원이랍니다!모델명은 퀌텀6구요
제친구는 공짜로 받았답니다
문자도 할지모른다고 그냥 쓰전요금제에서 노인폰하고싶어 갔다는데 현금 60 만원으로 사면 요금이 저렴하단식으로 해놓구선 요금제109000 원약정을 해놨다는게 너무분통합니다!노인에게 이런부당한 착취는 정말 아닌거같습니다 이런 매장이 sk공식이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7 07:25: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