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상품: [기간한정수량] 꿀 국산 부사 사과 (3kg, 1박스)
주문 일자: 2026년 2월 말경
피해 유형: 상품 불량(부패 및 품질 저하), 판매자 연락 두절, 플랫폼(쿠팡)의 처리 지연
2. 상세 내용 (작성 가이드)
[사건 경위]
상품 수령 및 상태 확인: 상품 수령 직후 확인 결과, 도저히 식용이 불가능한 부패한 사과(폐과일 수준)가 배송되었습니다. 해당 판매자의 상품 후기에는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불량 상품 판매로 의심됩니다.
환불 요청 및 쿠팡의 대응: 즉시 사진을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했으나, 쿠팡 측은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약속 번복: 3월 초부터 현재까지 약 2주 동안 쿠팡 상담센터는 AI 답변과 같은 매크로 답변만 반복하며, 답변 기한을 수차례(3/6, 3/9, 3/13, 3/16 등) 미루고만 있습니다.
[문제점]
플랫폼 책임 회피: 판매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사유는 플랫폼 내부의 문제일 뿐, 명백한 불량 상품을 받은 소비자에게 환불을 미루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 기만: 처리 예정 시간을 문자로 통보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여 소비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부패한 상품에 대한 즉각적인 결제 취소 및 전액 환불
판매자의 고의적 불량 상품 판매에 대한 쿠팡 측의 관리 책임 소명 및 사과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