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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세탁 후 의류 변형·손상에 대한 원인 및 배상 요청
 이정숙
 2026-03-17  |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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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제 외투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탁소는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 세탁 후 발생한 손상 (사진 3장 첨부)
세탁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외투가 세탁 후 겉감이 고열에 노출된 것처럼 녹거나 수축된 형태의 변형, 곳곳에서 보이는 울퉁불퉁한 주름, 열 처리로 인해 품질이 훼손된 듯한 변화

-세탁소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 옷은 2017년도 옷이라 노후화로 인해 버블 현상이 생긴 것이다. 반복된 물세탁으로 인한 노후화 현상이며 세탁소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옷이 정확히 몇 년도 제품인지 기억하지 못하며, 세탁소는 패딩의 내용연수가 4~5년이라며 일방적으로 제 책임이라고만 주장했습니다.

- 세탁 맡길 때 어떠한 주의 안내, 위험 고지, 세탁물 관련 설명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세탁 전에는 문제 전혀 없었으며, 손상된 형태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노후화보다는 세탁 과정에서 열이나 압력 등 외부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세탁소는 사과나 책임 논의 없이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7 10:30: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