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벽에 실리콘이 떨어지면서 안쪽에 시멘트가 비어있는 상태 발견함.
3년차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개인이 보수해야한다고하나 외부타일 과 안쪽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몇개월도 지나지않아 다시 보수해야되는 일이 반복됨으로 사료됨.
서비스 센터에서는 들뜸공법으로 욕실타일를 시공하는 방법이라는데 상식적으로 이햐가되지 않으며 이는 명백한 부실시공을 공사기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로만 보임. 댓글1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