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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실시공
 김광수
 2026-03-17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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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벽에 실리콘이 떨어지면서 안쪽에 시멘트가 비어있는 상태 발견함.
3년차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개인이 보수해야한다고하나 외부타일 과 안쪽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몇개월도 지나지않아 다시 보수해야되는 일이 반복됨으로 사료됨.
서비스 센터에서는 들뜸공법으로 욕실타일를 시공하는 방법이라는데 상식적으로 이햐가되지 않으며 이는 명백한 부실시공을 공사기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로만 보임.
댓글 1

담 당 자 2026-03-17 18:09:48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